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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3:59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있는 SK백암주유소 부근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백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폭스바겐CC 승용차가 진입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르고자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던 중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폭스바겐CC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5,006,25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도 아무런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피해자 C가 위 BMW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BMW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타자 피해자를 매단 채 20미터 가량 운전하다

정차하여 피해자를 보닛에서 떨어뜨린 다음 위 BMW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BMW 승용차를 가로막는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 허리, 엉덩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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