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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1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7]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04:2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42 세) 이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을 1회 휘두른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1. 26. 04:43부터 05:10 경까지 춘천시 G에 있는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야 개새끼야", " 씨 발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관공서 인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159]

1. 재물 손괴

가. 2017.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6. 00:15 경 춘천시 백령 로 156에 있는 강원 대학교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술에 취해 입원을 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원무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강원 대학교병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서명 패드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나. 2017.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19:05 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81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촌형 J( 피해자의 子) 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주택 출입문 창문( 가로 102mm , 세로 106mm , 두께 3mm ) 과 안방 창문( 가로 50mm , 세로 106mm , 두께 3mm ) 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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