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43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01:00 경부터 같은 날 01:15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에 피리를 손에 들고 들어가 다 른 사람을 때릴 듯한 언행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며 난폭한 행동을 하여 업소 내에 있던 손님 6명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7. 01:3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및 손님 F가 듣고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경위 H에게 “ 개새끼들, 씨 발 놈들 아, 너 죽을래,
씹새끼들 다 꺼져 버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690]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5. 00:05 경 춘천시 C에 있는 ‘E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 여, 43세)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3:00 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 ’에서 술에 취해 “ 씨 팔! 물 갖고 와! 커피 내놔!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8. 6. 3.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3.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