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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9 2014고단1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가 사건 경위를 묻던 중 피고인이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주려고 고개를 숙이자 술에 취하여 G의 입술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당뇨병, 췌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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