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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국에서의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9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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