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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2 2019노1920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나.

검사 1)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과 같은 DNA형이 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성기가 피해자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삽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강간에 대해 무죄(이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사실오인 주장).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준강간에 대해 무죄(이유 무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삽입 여부와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 증거기록 100쪽, 공판기록 133쪽, 145쪽, 148쪽, 149쪽 신체 접촉 강도와 시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증거기록 100쪽, 150쪽 Y-STR DNA형은 정액타액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조직 세포에서 검출될 수 있는 점 공판기록 10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음도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 자료를 주요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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