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D”에 주문한 것과 다른 햄버거 등이 배달되고 이에 다시 배달된 햄버거 등의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달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칼맞고 싶냐 “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1자루(길이 약 29.5cm)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배달업체 직원인 피해자 F(37세)에게 위 식칼을 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패스트푸드점에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배달되고 다시 배달된 음식의 상태가 온전치 않고 배달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 1자루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