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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9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없어지자 피해자에게 그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친구 분은 먼저 가신 것 같다.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조리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손가락에 끼운 다음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사시미 날이 안 좋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 2개(총 30cm, 칼날길이 17cm 식칼 1개, 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cm 식칼 1개)를 양손에 각각 1개씩 집어 들고 휘둘러 칼날을 서로 부딪치게 하고 칼을 돌리며 피해자에게 “나도 개인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시미는 회가 잘 썰리겠네. 나 같은 사람은 칼을 보면 안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이 가위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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