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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30 2020고단14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2:26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 남, 43세) 과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 31cm, 날 길이 : 19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CCTV 영상 CD 응급진료 기록지, 응급 간호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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