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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7 2017가단7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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