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18 2017가단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8.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9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8.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