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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65077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3.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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