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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23 2017가단21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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