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23 2017가단21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