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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2240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파주시 B 전 1,4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 망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같은 해

8. 3.부터 2010. 8. 2.까지,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에게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5,000,000원, 피보증인 위 망인, 보증기한 2010. 8. 2.,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위 망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68,000,000원, 보증기한 2014. 8. 1.로 변경되었고, 피고 은행의 대출원금은 80,000,000원이 되었다.

나. 원고와 위 망인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위 망인은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보증계약에 편입된 신용보증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보’는 원고를, ‘채권자’는 보증상대처인 금융기관을, ‘채무자’는 피보증인을 말합니다.

6. ‘보증부대출’은 제7조를 충족하는 대출로서 보증비율에 의한 원고 책임분담 부분과 채권자 책임분담 부분을 합한 대출을 말합니다.

7. ‘회수금’은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상계권 행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제15조 (회수금의 변제충당) ① 아래 각 호의 회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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