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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3 2018가단694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76,507원, 원고 B에게 17,074,9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20. 6...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D 차량(이하 ‘원고1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E 차량(이하 ‘원고2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F과 사이에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F은 2018. 10. 17.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L 부근 달구벌대로의 2차로를 동곡사거리에서 성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왜관 방면 분기점에서 분기도로로 진입할지 말지를 망설이다

분기점에 끝나는 부분에서 2차로와 안전지대에 걸쳐 갑자기 정차하였고, 이에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1 차량은 피고 차량을 왼쪽으로 피하려다가 원고1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다음 2차로에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원고들은 피고 차량이 분기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고, 급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점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2 차량은 위 2차로로 원고1 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중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1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자 원고2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1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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