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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1 2019가단35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매수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피고가 대납한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재산세, 이로 인한 위자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이행강제금, 재산세 등은 토지소유자인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이 사건과 별개인 점, 원고에게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해 이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다5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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