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알서 본 바와 같고,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의 잔금지급기일인 2012. 12. 22.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등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