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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48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139,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지연 손해금 일부 기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7. 송달되었고, 그 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 손해금율은 연 12% 이므로, 이를 초과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2018. 6. 26.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기 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증여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6.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증여 계약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 A의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사해 행위이므로, 위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A는 2018. 6. 26. 피고 B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 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 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 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 )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 839조의 2 제 2 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 분할 자가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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