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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7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5. 19:0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53 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려, 피해자 C 소유의 위 테이블, 그릴, 유리잔, 그릇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상해의 방법이나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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