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금강공업사 앞 도로를 영산강 하구언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청호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투산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 G(여, 35세), H(여, 34세), I(여, 6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