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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30 2012고단1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보유자로서, 2012. 9. 10. 07:10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목포미래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0. 07:1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목포미래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현삼거리’ 쪽에서 ‘도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행위로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3,351,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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