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검은다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장기지하차도 쪽에서 나진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자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테라칸 승용자가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4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50세) 및 K(50세)에게 약 2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