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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07 2014노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인공호흡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하였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할퀴는 등으로 반항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다시 인공호흡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또다시 위와 같이 반항을 하자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거처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간미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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