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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53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53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저녁에 하교하는 여학생을 쫓아 가 성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두천시 C아파트 앞에서 하교하는 여학생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12. 21:35경 위 아파트 앞에서부터 피해자 D(여, 16세)가 거주하는 동두천시 E건물 C동까지 약 300m를 쫓아간 후, 위 C동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하려고 입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21:50경 위 아파트 앞에서부터 피해자 F(여, 15세)가 거주하는 동두천시 G아파트 103동까지 약 700m를 쫓아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피해자 뒤에 서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6층에 내리자 같이 따라 내려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2고합786】

1. 강간상해 피고인은 야간에 집 근처 외진 곳에서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인 동두천시 H에 있는 I역 인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02:4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횟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서 나오던 피해자 L(여, 25세)에게 달려들어 입을 막고 목을 힘껏 조르며 벽을 향하여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면서 완강히 저항하다가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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