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4. 11. 11. 18: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숙박업소 ‘E’ 내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타 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와 달라.”는 친동생인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E에 장기 투숙 중이던 피고인을 보고 “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고 당겨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코뼈가 골절될 정도의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C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것 외에 C가 진단을 받은 요추염좌와 우측 주관절 좌상(수사기록 29쪽)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C의 동생 F는 경찰에서 'C가 주먹으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