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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8 2019고단7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0. 02: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와 피해자 F(60세)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오해한 주점의 업주 C과 피해자 F이 시비하는 중에 끼어들어, 피해자 F에게 “왜 술값을 안 냈는데 냈냐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 F가 “경찰을 부르자”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 F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F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이 위 주점 계단을 올라가며 경찰에 신고하자 뒤따라 계단을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 F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빼고, 안경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E을 때리고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구매금액 약 40만원 상당인 안경의 안경테가 틀어지고 안경알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파손안경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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