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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2고정9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군산시 B 지상 6층 숙박시설 건물의 실제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군산시장의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차고 천장을 경량철골구조 패널로 덮어 위 건축물을 110㎡만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산시청, 위법건축물점검 현황 보고, 최종 위반 내역, 현황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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