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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3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0:0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컨디션 빈 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서 맞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상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태양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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