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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17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0:40 경 광명 시 B 빌딩 1 층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손님들인 D 등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음식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져, 다른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25 세) 의 머리 등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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