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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27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3:40 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 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 일행들과 노래 신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E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1회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E에게 집어던져 그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피해자 측의 시비가 사건의 발단 불리한 정상: 유리 맥주잔을 집어던진 것은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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