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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1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 곳까지 타고 온 피해자 D의 택시를 하차하면서 차문을 세게 닫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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