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3: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카페골목에서 피해자 C(여, 2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의 목적지인 E아파트 쪽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마음을 바꾼 피해자가 “출발지로 돌아가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E아파트도 그대로 통과하였다.
피해자가 “집이 지났으니 유턴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신경질적으로 유턴을 하여 같은 날 03:55경 서울 강남구 F상가 앞 길에 정차하였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하면서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엉뚱하게 말했다”고 다그치면서 카드결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뒷좌석 차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고 하면서 운전석 차문을 열고 하차하여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고,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도 하차하여 택시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당기고, 피해자의 양 어깨와 팔뚝을 양손으로 세게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증인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