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3364 상해
피고인
A (46년생, 남), 무직
검사
장성철
변호인
변호사 장흥민(국선)
판결선고
2008. 10.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7. 2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XX고등학교 아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피해자 V(여, 45세)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조금만 뒤로 후진시켜 주면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조금 전진시킨 다음 다시 후진하여 피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열려진 차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갑자기 차문을 닫으면 피해자의 손이 차문 사이에 끼여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위 차문을 세게 닫아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손이 위 승용차와 차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차문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차문을 열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하면서도 감히 다시 위 차문을 세게 열어 그 차문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판사안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