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21:26경 처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거주하는 전주 덕진구 E건물 3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의 부부싸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경위를 물으며 대화를 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잡아 벽에 밀치고, 손을 놓으라는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친년! 씹할년!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