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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2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4세) 은 2010. 5. 30. 경 결혼하여 2017. 10. 27. 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사이이다.

1. 2015. 5. 경 손괴 피고인은 2015. 5. 오후 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1동 104호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 피해자와 함께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지인을 내연 녀로 오해하여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3 휴대전화 1대를 식탁 모서리에 내려쳐 손괴하였다.

2. 2015. 5. 12.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5. 12. 저녁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과도하게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7.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저녁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외도를 위하여 거짓 출장을 갔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라운드 티셔츠 2벌, 자크 달린 티셔츠 1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4. 2015. 9.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9. 저녁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 지인과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외도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발목 타박상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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