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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0148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 소유였던 경북 봉화군 C 대 76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2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1978. 1. 2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98. 12.경부터 이 사건 대지 인근의 경북 봉화군 E 전 367㎡, F 전 1,660㎡, G 답 2,542㎡, H 전 509㎡(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다. 별지2 도면에 ‘포장농로(ㄹ)’로 표시된 폭 4m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이 사건 농지에서 북쪽에 있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고, 2006년경 I사업(피고가 콘크리트 자재를 공급하여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졌고, D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2, 13, 14,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4㎡(이하 ‘이 사건 쟁점1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대지에 속해 있다.

마. 원고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대지에 1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97.4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2016. 8. 22.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다.

바. 원고는 D에게 2016. 5. 2. 및 2016. 5. 19. 각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2016. 5. 31.자로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7. 3.경 별지1 도면 표시 12, 13, 14, 15, 7(별지4 도면 표시 12, 11, 10, 8, 9, 7, 6과 같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철책, 철문, 철기둥을 설치하였고, 별지1 도면 표시 1,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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