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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016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통행방해금지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통행방해금지청구, 용수장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용수장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들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경부터 경북 봉화군 E 전 367㎡, F 전 1,660㎡, G 답 2,542㎡, H 전 509㎡(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나. 별지2 도면에 ‘포장농로(ㄹ)’로 표시된 폭 4m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이 사건 농지에서 북쪽에 있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고, 2006년경 새마을자조협동사업(봉화군에서 콘크리트 자재를 공급하여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다.

다. 망 I의 소유이던 경북 봉화군 C 대 765㎡(별지2 도면에서 ‘J 전’ 아래에 검게 표시된 토지이고,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25. 피고 앞으로 1978. 1.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2, 13, 14,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4㎡(이하 ‘이 사건 쟁점1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대지에 속해 있다. 라.

피고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대지에 1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97.4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2016. 8. 22.경 이 사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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