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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09 2017가단232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경북 봉화군 C 대 765㎡ 중 별지 1 도면 표시 7, 8, 9, 10, 12, 13, 14,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 12.경부터 경북 봉화군 E 전 367㎡, F 전 1,660㎡, G 답 2,542㎡, H 전 509㎡(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별지

2 도면에 ‘포장농로(ㄹ)’로 표시된 폭 4m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이 사건 농지에서 북쪽에 있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고, 2006년경 새마을자조협동사업(봉화군에서 콘크리트 자재를 공급하여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하여 왔다.

망 I의 소유이던 경북 봉화군 C 대 765㎡(별지 2 도면에서 ‘J 전’ 아래에 검게 표시된 토지이고,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8. 3. 26. 접수 제3768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피고 앞으로 1978. 1. 2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통행로 부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7, 8, 9, 10, 12, 13, 14,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4㎡[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대지에 속해 있다.

피고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대지에 1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97.4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2016. 8. 22.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 및 2016. 5. 19. 각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2016. 5. 31.자로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7. 3.경 별지 1 도면 표시 12, 13, 14,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철책, 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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