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79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4. 3. 31.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09. 5. 6.경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0. 5. 6., 이자율 월 2%(변제기 이후의 이자 및 지연이자율도 같음)로 정하여 7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갑 제2호증 , 같은 달
8. 피고로부터 67,1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9. 5. 6.경 피고와 제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는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보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끝에 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나. 1) 원고는 2010. 3. 2.경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0. 8. 1.(단, 이자 지급을 지체하지 않을 시 기간을 연장하되 그 기간은 최후 이자 지급을 이행한 날로 한다),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C은 위 차용금증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2)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확인 및 차용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C은 위 문서에도 50,000,000원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만 원(원리금 포함 의 채무금을 2009. 5. 6.부터 30개월간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