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5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501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남성인 D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입으로 그의 성기를 빠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