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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고정5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20:00 경 시흥시 B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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