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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3 2016고정17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67 세) 은 각각 시흥시 D 건물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9:10 경 위 D 건물 1 층 앞에서, 그 직전 피해자의 지정 주차 구역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것을 피해 자가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의 진술과 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를 배 또는 가슴으로 다르게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배 부위 중 가슴에 가까운 부분을 특정하여 ‘ 이 부분을 맞았다.

’라고 증언하였는바, 변호인이 지적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팔꿈치가 까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상처의 존재는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상처는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시 흥분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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