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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17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00: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 오늘 따먹을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추행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직접 겪지 않고 꾸며 내 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전화를 할 당시에는 상해 부분만 진술하고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상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강제 추행 사실을 꾸며 내 어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이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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