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2:44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E )에 피해자 F( 여, 25세 )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 파 주 콜을 받았다.
요금을 받지 않겠으니 여기서 내려 라. ”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를 세운 후 내려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기록 지
1. CCTV CD, 사진( 피해 부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 바깥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동승하였던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찼다고
한다면,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무릎 타박상이 발생할 수 없다거나 또는 피해 부위에 멍이 든 정도만으로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나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3일 후인 휴무일이 되어서 야 병원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 부위를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