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 12.경 대구 동구 B 주점 내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2,700,000원을 교부하고 이자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453.33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2010. 1. 5.경 위 장소에서 C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700,000원을 교부하고 이자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1748.57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이자율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