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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4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 12.경 대구 동구 B 주점 내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2,700,000원을 교부하고 이자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453.33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2010. 1. 5.경 위 장소에서 C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700,000원을 교부하고 이자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1748.57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이자율계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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