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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72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4.부터 2017. 10. 12.까지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용의사실인지 보고서,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상자 발견 통보, 여권 사본, 태국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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