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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5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농축산물 가공 및 판매,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 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 B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 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외국인 근로자들)

1. 출입국사범 고발( 대구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각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1. 사업자등록증, 법인 B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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