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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2.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의 B에게 월급 1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표준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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