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2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임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C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사업장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네 팔 국적의 D 등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C 사업자등록증, 출입국 관련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 근로자의 수가 14명으로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 체류 근로자들의 근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