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0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2014. 5. 13.경부터 2014. 7. 12.경까지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922,655,616원을 입금받고, 759,545,570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63,110,046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러나 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입금액 합계 922,655,616원 중 “V” 명의로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여러 계좌 상호간에 이체된 금원으로 위 금원은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ⅱ) 한편, 위 범죄일람표 지급액 합계 759,545,570원 중 현금으로 인출된 112,276,200원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당첨금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ⅲ) 또한 위 중복 입금 부분을 공제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 6.경부터 2014. 7. 24.경까지 피고인이 20억 원 가량을 입금받았다’는 부분 역시 과다 계산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는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인터넷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박 영업인 이른바 ‘스포츠 토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7. 24.경까지 고양시...

arrow